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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샘플 화장품 제조 시 화장품제조업 등록 필요 여부 및 DIY 화장품 키트 판매 관련 규정

by 청효행정사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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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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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제조업 등록 요건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그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경우는 물론, 제조된 내용물을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충전하거나 포장하는 경우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장품의 형태가 판매용인지 비매품(샘플, 견본)인지 여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샘플 화장품이라고 할지라도 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이를 충전 및 포장하려는 자는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요 요점:

    • 판매용과 비매품 구분 없음: 샘플 화장품이든 판매용 화장품이든, 제조를 하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제조 과정 포함 시 등록 의무: 내용물의 제조 또는 다른 업체에서 제공받은 내용물을 충전하거나 포장하는 경우도 모두 제조업 등록 대상입니다.

     

     

    DIY 화장품 키트의 경우 등록 요건

    소비자가 직접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DIY 화장품 키트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정 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DIY 화장품 키트는 화장품의 일부 제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 DIY 화장품 키트는 완제품이 아닌 원료 상태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직접 혼합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원료가 미리 칭량되어 제공되고, 사용자가 제공된 레시피에 따라 섞기만 하면 되는 방식의 제품이라면 이는 "일부 제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DIY 키트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DIY 화장품 키트를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이 등록은 제품이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칭량(秤量 또는 稱量)

    '칭량'의 의미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즉,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주요 요점:

    • DIY 화장품도 제조로 간주: DIY 키트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제공되는 원료가 이미 칭량되어 있고 섞기만 하면 되는 형태라면, 제조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판매를 위한 추가 등록: DIY 화장품 키트를 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1. 「화장품법」 제3조:

    이 조항은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등록 절차를 거쳐 제조업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시행규칙 제3조:

    이 규칙은 구체적으로 제조의 범위를 명시하며,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관여하는 모든 경우가 등록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2차 포장이나 단순한 표시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며, 샘플 화장품 및 DIY 키트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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