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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

by 청효행정사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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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식약처 전문 행정사의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기준서 서류 파일 및 서류철 제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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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10월 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2,4-THB의 특성과 이번 규제의 배경, 그리고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은 모발 염모제 등에 사용되던 성분으로,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위험성으로 인해 2024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2월 7일 이후 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 제품은 10월 1일까지 판매를 허용했으며, 이후 판매 또는 진열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적 규제 흐름에 맞춰 도입되었으며, 업계는 이를 대체할 성분 개발과 제품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THB의 특성과 용도

    1,2,4-THB는 주로 모발 염모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색샴푸나 영구 염모제 등에서 염색 기능을 담당하며, 빠른 염색 효과와 지속성을 제공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성분이 다른 염모 성분들과 결합해 높은 염색력을 발휘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1,2,4-THB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지역에서는 이미 1,2,4-THB를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금지 결정 배경과 과정

    1,2,4-THB의 사용 금지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과학적 연구와 비임상 시험을 토대로 이 성분의 위험성이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평가 실시: 식약처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4-THB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성분의 잠재적 위험성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2. 행정예고: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1,2,4-THB의 사용 금지와 관련된 행정예고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3.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성분의 안전성과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화장품에 사용 금지 성분으로 결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금지 이유

    1,2,4-THB가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는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위험성 때문입니다.

     

    1. 유전독성 가능성: 비임상 시험 결과, 1,2,4-THB는 유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인체 내에서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사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피부감작성: 1,2,4-THB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염모제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높아, 이를 사용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국제적 동향: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는 이미 1,2,4-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동일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규제 시행 및 경과 조치

    식약처는 2023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4년 10월 1일부로 1,2,4-THB를 포함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 시행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 및 수입 금지: 2024년 2월 7일부터는 1,2,4-THB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기한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판매가 중단됩니다.
    2. 유통 중단: 2024년 10월 2일부터는 1,2,4-THB가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조 및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 안전과 시장 영향

    1,2,4-THB가 포함된 화장품, 특히 염색샴푸와 염모제의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소비자와 화장품 업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자 안전 강화: 이번 규제를 통해 1,2,4-THB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성분 표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화장품 구매 시 성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장품 업계의 대응: 화장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1,2,4-THB를 대체할 안전한 성분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에 맞춰 제품을 리뉴얼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염모제 시장에서 1,2,4-THB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염모 성분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시장 영향: 이번 규제로 인해 화장품 시장에서 염모제와 염색샴푸 제품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이번 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 성분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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