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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유통 및 판매 관련 법적 요구 사항

by 청효행정사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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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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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화장품을 단순히 유통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이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화장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적절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성

     

    1. 화장품 직접 제조 및 판매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화장품 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판매자는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조·유통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 가능한 경우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A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유통하는 판매자라면, 추가적인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다른 판매자가 별도의 제조나 가공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단순 판매로 간주되며, 이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유통 중인 화장품을 재판매할 때 등록 필요 여부

     

    1. 유통 중인 화장품을 단순 판매할 때

    이미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단순히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자는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즉, 화장품 제조나 추가 작업 없이 기존 제품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외 사항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매자가 단순 유통·판매의 역할을 넘어, 화장품의 재포장, 가공, 또는 제조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추가적인 법적 요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이러한 활동이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 반면, 이미 등록된 업체의 화장품을 단순 유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특히, 유통 과정에서 제조나 추가 작업이 없을 경우,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법」 상 별도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화장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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