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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

by 청효행정사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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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

    의약외품 생리대의 수입과 품목허가(신고)는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대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수입업 등록과 품목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의약외품 수입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입하려는 생리대에 대한 '품목허가(신고)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와 처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해외제조소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전에 해외 생산시설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관세청의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수입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3. 수입신고 및 통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받은 후, 수입자는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입하려는 의약외품 생리대를 실제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4. 품질검사

    수입된 생리대는 바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수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국가검정기관의 검정 절차를 거치며, 이후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생리대 수입시,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대상인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고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업체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제조회사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공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품명 변경이나 동일 제품의 재수입에도 개별적으로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과정은 복잡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세심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생리대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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