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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광고 가이드라인(2023.5. 개정)
의약외품 광고
의약외품 광고는 의약외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알려집니다. 광고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품 제공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②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 방송 또는 잡지
2. 전단 • 팸플릿• 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 • 간판. 네온사인 .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 음반• 서적 • 간행물 • 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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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광고 준수사항
광고를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통 사항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옥외 광고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과 효과만을 표시해야 하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한다는 내용은 광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보건을 위해 특정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광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 상표나 상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 제휴를 표현하는 광고 역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약외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규모, 인력, 생산시설, 수상 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 회사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나 성분에 대해 광고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확인된 품질이나 효능에 대한 정보는 광고하지 않으며, 경쟁 상품과 비교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 "최상"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배타성을 주장하는 광고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약외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않아야 하며,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형별 의약외품 부적합 사례
거짓 과장광고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 및 제5항
①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 • 제조 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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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두는 것입니다.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 또는 완제품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건강 효능을 가진다고 광고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그런 효능을 가진다고 오해할 수 있는 광고는 과장이나 거짓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렁」 제3조제1항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 과장의 표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의사의 진료 없이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해 질환명이나 의학적인 증상을 사용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외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나 탐폰 광고에서 피부질환, 여성질환에 대한 질환명이나 연상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통', '월경통', '질염', '가려움증', '염증', '여성호르몬', '알러지' 등의 표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광고입니다.
마스크의 효능 범위를 넘어 '자외선 차단 효과' 등을 광고하는 경우나, 상처나 환부의 분비물을 흡수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반창고를 특정 질환명(화상 등)을 강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2항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엄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총리렁 [별표기 제1호다목
다.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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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전문가 개인이나 집단의 추천이나 보증은 의약외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외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식의 광고는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약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단체, 기관 포함)이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광고에서 의약 전문가 의상을 착용한 사람(또는 캐릭터)이 등장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유튜브, SNS, 블로그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택한 00생리대, 다른 제품보다 안전합니다.' 또는 '순하고 안전한 성분의 제품을 추천하는 00약국 Editor's Pick 선정' 등의 광고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총리렁 [별표기 제3호나목, 다목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 •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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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과장하거나, 또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의 광고는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생산에 사용된 특정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에 독자적으로 부각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가 그 제품을 허가받은 제품명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에 사용된 특정 원재료나 성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효과를 갖는다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피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보증하는 듯한 표현 역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약외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매 1위', '소비자 선호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나 품질, 안전성을 광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 판결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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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면부에 '유기농 순면'과 같이 제품의 일부에만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제품명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했으므로 전혀 부작용이 없다'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확대 해석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순면을 사용해 건강에 안전한 생리대'와 같은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리대 성분 중 한약재를 포함해 여성의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암시하는 광고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분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선호도 등을 이용해 건강이나 의료적인 효과, 안전성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역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판매 1위로 가장 안전합니다.'와 같은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에 대해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비방 및 최고.최상 절대적 표현 광고
총리렁 [별표기 제3호라목
라. 정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땐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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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의약외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거나 더 유리하다는 표현을 배타적이거나 절대적인 용어로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비교 광고라 하더라도, 다른 의약외품의 단점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방식 등으로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비방적인 광고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른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자사 제품보다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이나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왜곡하여 자사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표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9호 비교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I. 일반원칙
1. 비교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비교 표시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3. 비교 표시• 광고는 법렁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 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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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소' 등의 최상위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를 시사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사 제품이 우월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다른 의약외품을 비방하는 광고 역시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대에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에 대해 이를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러한 물질이 검출된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광고는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
총리렁 [별표기 제3호 바목
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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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본질을 고려하면, 저속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광고는 적절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의약외품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중요합니다.
유기농, 친환경 관련 표현 광고
총리렁 [별표기 제3호나목, 다목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 •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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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고르거나 사용하거나 버릴 때, 사용된 재료나 성분, 품질 등에 대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고 명확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환경적 특성이나 효과를 잘못 이해하거나 더 나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환경 관련 표시나 광고는 의약외품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포장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포장의 일부분만을 말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인증마크나 환경마크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의약외품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인증마크나 환경마크의 사용을 막아, 소비자가 제품의 재료나 성분,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5호 환경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IV. 일반원칙
1.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환경 관련 표시• 광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 정확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진실성 어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도안의 관련성, 색상의 적절성, 문구 및 도안의 상 대적인 위치와 크기, 보통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등 표시• 광고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진실성)
나. 환경관련 표시• 광고가 주장하는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은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당성)
다. 환경관련 표시 • 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 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실증성)
라. 환경관련 표시• 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 려되어야 한다. 다만, 환경관련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중 일 부단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한다.(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마. 환경관련 표시• 광고는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 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 이라면 이를 제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대상의 특정)
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비교광고)
사.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상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판단기준으 로 한다.(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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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부심사지 침
2. 특정용이 및 표현의 사용
가. 인체 환경 유해성물질의 함유: 배출량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이 적다거나 제품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 또는 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 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런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천언", "자연", "무~", "저~, "유기농", "생분해성", "광분해성", "쓰레기 감소", "오존층보호" 등
나. 자원•에너지 절약과 사용•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에너지 투입이 적거나 절약한 제품임을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 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재활용물질 함유" "재생자원 사용" "고효율" "에너지절감". "에너지절약". "연비효율적" 등
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임을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용어 및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재활용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아니면 그 일부분인지를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분리배출","재활용가능", "재활용 대상", "재사용 가능", "리필가능" 등
라. 포괄적인 속성과 효능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제품에 위가. 나. 다. 목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이 중복되어 있어서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 나. 다. 호 중 중복되어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친환경", "그린". "웰빙". "에코" 등
3. 환경마크 등의 사용
환경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로 구분한다. 업계자율마크와 기업자가마크의 경우 국가인증 .마크 또는 국제적 인증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가. 법정인증마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며, 표시 방식은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른다.
<예시>
- 환경부의 "환경마크"는 도안 하단에 환경표지 인증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안 상단에는 "친환경000"의 형태로 친환경 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나. 업계자율마크
법적 근거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는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국가인증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인증을 받아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업계자율마크”라는 용어 또는 인증 단체명을 같이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다. 기업자가마크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기업이 자체 고안한 도안이나 마크 사용시 "기업자가마크”라는 용어를 같이 명기하지
않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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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례 - 유기농, 친환경 표현 광고
광고에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 유기농 생리대'라거나 '다양한 유기농 성분이 들어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사용된 모든 재료가 유기농인지 아닌지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생분해 가능한 제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이 생분해 가능한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친환경'이나 '저공해'와 같은 환경적 장점을 언급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유기농이나 친환경 성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품에 유기농이나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성분이 실제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에 유기농이나 친환경 성분이 일부만 함유되어 있어도 전체 제품을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에 유기농이나 친환경 원료 성분에 대한 국내외 인증서를 게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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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례 - 환경마크 사용 광고
광고에서 인증마크나 환경마크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인증마크의 도안이나 양식을 바꾸어서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다른 글자, 그림, 사진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 유기농, 친환경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마크를 만들어서 공인 인증마크처럼 보이게 하여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 인증마크와 함께 자체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서 소비자가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인증마크의 배경이나 등록번호가 투명해서 배경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의 인증 범위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인증 내용을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마크를 붙인 후에 유해물질 미검출 인증으로 광고하거나, 유기농 섬유 사용에 대한 인증마크를 붙인 후에 전체 제품이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는 인증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광고에는 항상 유효한 인증마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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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오인 염려가 있는 광고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 법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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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 고령층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의 용기나 포장, 광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의약외품이 식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 수입, 저장, 진열 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명 식품 제품과의 디자인 협업이나 식품 제품을 모방한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같은 트렌드에 따라 주로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기와 유사한 용기로 소용량 마개(뚜껑)가 달린 파우치형 손소독제 등이 출시되면서,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외품의 광고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국내외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상품명, 캐릭터,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제품과 유사하게 보일 경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먹지마세요', '치약', '복용금지' 등의 단순한 경고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표시나 광고, 맛, 향, 색깔, 용기나 포장의 형태, 그리고 오인해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광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 판결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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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상품 명칭, 캐릭터, 디자인 일부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그로 인해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나 포장을 구성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00' 브랜드의 과일향이 첨가된 '000' 과일맛 튜브형 치약이나, 라면 브랜드 'DDD'와 디자인 협업하여 해당 브랜드의 상호, 제품명, 캐릭터, 디자인이 포함된 'DDD' 라면 소스와 유사한 용기 형태의 튜브형 치약 등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정 식품의 상품명, 캐릭터, 디자인 일부를 포함한 광고를 하였고, 식품과 유사한 용기 형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적합사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상품 명칭, 캐릭터, 디자인 일부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그로 인해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나 포장을 구성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규제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000' 브랜드의 상품 명칭, 디자인, 상호를 사용하고 과일향이 첨가된 '000' 과일맛 튜브형 치약이나, 라면 브랜드 'DDD'와 디자인 협업하여 해당 브랜드의 상호, 제품명, 캐릭터, 디자인이 그려진 'DDD' 라면 소스와 유사한 용기 형태의 튜브형 치약 등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정 식품의 상품명, 캐릭터, 디자인 일부를 포함한 광고를 하였고, 식품과 유사한 용기 형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규제에 위반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정 향, 맛, 색깔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는 규제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000'향 치약은 짠맛, 단맛이 나는 식품의 향과 색깔을 포장에 과도하게 강조하여 광고하였고,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되어 있어, 식품의 소스나 잼 등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의 향, 맛, 색깔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규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기에 의약외품을 포장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규제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0' 외용 소독제가 젤리나 음료 등에 주로 사용되는 마개(뚜껑)가 달린 소용량 파우치형 용기에 담겨 있으면,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 파우치는 주로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기 형태이므로, 이런 용기에 담긴 소독제를 식품인 아이스크림이나 젤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일부터 마개(뚜껑)가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마개 달린 파우치(포) 형태의 직접 용기를 사용하는 외용소독제는 200mL를 초과한 포장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및 그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광고
총리렁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②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방송 또는 잡지
2. 전단 팸플릿• 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 음반• 서적•간행물• 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밎 법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 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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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는 광고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이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유선 인터넷 기반의 인터넷 광고와 무선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광고 등으로 나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가상 현실(VR) 등의 유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진행할 때는 광고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광고는 현행 총리령 제78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인터넷이나 그 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이 정보가 영리 목적의 광고임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기나 포장에 QR코드를 표시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약외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약사법령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2호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III. 용어의 정의
1. "인터넷 광고"란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 중 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서, 배너광고, 팝업• 팝언더 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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