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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판례

CBD 수입, 마약류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 정리

by 청효행정사 2025. 6. 5.

목차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BD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를 '대마'로 간주하여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CBD 성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CBD, 마약류에 해당하는가?

    CBD(Cannabidiol)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향정신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업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CBD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마'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 근거

    대법원은 CBD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 CBD 자체가 ‘대마’로 규정됨: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CBN, THC, CBD 및 그 염·이성체 등을 “대마”의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출 부위는 중요하지 않음: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라고 해도, 그 성분 자체가 위에서 정한 규제 대상 성분에 해당한다면 '대마'로 간주됩니다.
    • 성분 자체에 주목: CBD의 추출 방법, 원재료 부위, 목적과 관계없이 고농도의 CBD 자체가 규제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법원 판단의 변화

    이 사건에서는 원심(서울고등법원)이 "CBD가 대마 제외 부위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D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함은 명확하다
    • 규제의 목적은 대마 성분의 오남용 방지이며, CBD도 그 대상이다
    • UN 차원에서도 CBD는 여전히 국제 통제 대상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은 수입 화장품 원료로서 CBD 사용을 검토 중인 업체나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시, CBD 원료는 마약류 해당 여부 검토 필수
    • 단순히 추출 부위가 ‘줄기’라고 하여 규제를 피할 수 없음
    • CBD를 포함한 제품 개발 시, 국내외 규제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산업계와 입법의 과제

    CBD의 의학적 효능이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의 규제 체계 하에서는 CBD가 마약류에 해당하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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