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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판례

도급계약 해제의 법적 한계 – 대법원 2025년 판결로 본 사례

by 청효행정사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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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명시 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계약 분쟁

    2019년, △△△ 주식회사는 광명시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주식회사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도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쟁점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와 대관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도급계약에서의 임의해제)에 따른 것인지,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단: 임의해제로 인정

    원심은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 역시 이후 업무를 중단했으며 쌍방 간 계약종료 의사가 일치했다고 보아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임의해제 아님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 계약해제 통보서의 문언에 임의해제 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는 전적으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이는 임의해제와는 구별됨.
    • 사후 소송 경과나 당사자의 태도만으로 통보 내용의 법적 성격을 확장 해석할 수는 없음.
    •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제를 임의해제로 인정하면, 수급인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의 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향후 절차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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