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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00도 화장품 인가요?: 2024 자주하는 질문 '화장품 해당여부'

by 청효행정사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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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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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에 접수된 민원인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록 시 참조할 수 있는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어야 하는 제품에 관한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Q 압축 건조된 시트지에 물을 부어 사용하는 동전마스크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일반적으로 부직포 같은 자재 자체는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성분을 추가하여 인체 청결·미화 등 화장품법 상 정의에 부합하는 효능·효과를 갖는다면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세안, 반신욕, 족욕에 사용하는 수돗물 잔류염소 제거제(액상)는 세정 효과와 거품이 없는데,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수돗물의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이라면 인체 청결·미화라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묽은 액상 형태로 귀 세정 용도이며 귀지를 씻어내는 제품(증류수에 아세트 엑시드 함유)은 화장품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화장품은 피부·모발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귀 안쪽 이도 내부에 적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적용 범위 밖이므로 화장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외음부세정제는 남성 외음부용 청결제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바디클렌저로 남성 외음부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성 외음부에 사용하는 물휴지는 인체세정용 제품인지 물휴지인지 궁금합니다.

    현행 법령상 외음부세정제는 여성 외음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봅니다. 남성 외음부용 청결제가 일반 바디클렌저와 효능·효과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외음부세정제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 외음부 세정용 물휴지는 물을 주성분으로 물리적 세정을 주목적으로 사용되며,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반영구 화장할 때 피부에 스케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면봉으로 문지르면 가볍게 지워짐)은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해당 제품은 인체 청결·미화 목적보다는 스케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화장품법 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장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방향제 포장박스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표기하면서 MASSAGE BATH & SHOWER SKIN CARE라고 표기하면 화장품법 위반 등 제재사항이 되나요?

    생활공간 등에 사용하는 방향제·탈취제 등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속눈썹 연장 시 접착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눈밑에 부착하는 패치가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피부를 물리적으로 덮어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미용 효과를 표방한다면 화장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실리콘 겔패드 100%로 주름개선과 보습효과를 홍보하며 얼굴·목 부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고형 실리콘의 물리적 탄성을 통해 주름개선이나 탄력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법 상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의 화장품 유효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화장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폴리우레탄 재질 패치를 피부에 부착해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경우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원단 자체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만으로는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습·미백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추가되어 있다면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미백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히알펜처럼 공기압을 이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이 피부관리실에서 가능한가요?

    바늘이나 공기압 등으로 피부 내부에 직접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은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사용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질세정용 뿌리는 생균 유산균 파우더 제품을 화장품으로 출시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법상 외음부 세정제는 외부를 씻어내는 제품이며, 질 내부에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 범위가 아닙니다. 질 내부로 사용하는 생균 유산균 파우더 제품은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 파라핀베스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파라핀왁스가 화장품에 속하나요, 공산품에 속하나요?

    파라핀왁스를 의료기기와 함께 통증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인체 청결·미화 목적이 아니므로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피부·신체에 부착해 향기가 나는 패치, 스티커, 목걸이형 제품 및 분말향이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공기 중으로 향을 발산하는 목적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뿌리거나 바르는 방식의 ‘향수’ 등과 달리, 접착이나 착용만으로 향을 내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화산석 페이스 롤러(피지·오일 흡수 목적) 수입 시 인증이 필요한가요?

    화산석으로 물리적 마찰을 통해 피지·오일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상 인증 의무도 없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여드름 완화·트러블 부위에 부착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가 기초화장용이고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인가요?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는 상처 부위의 재생·보호나 여드름 처치·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도라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며, 의약외품·의약품으로 허가된 사례가 있으므로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헤어드라이어 노즐 안에 향 나는 솜을 넣어 머리를 말릴 때 향이 나도록 하는 제품은 화장품인가요?

    드라이어 바람을 통해 공기 중에 향을 퍼뜨리는 방식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화장품법 정의와 거리가 있으므로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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