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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화장품 법령 및 제·개정 안내
1. 최신 개정사항 및 안내서
서울지방식약청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가 최신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가이드라인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방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 피부장벽 회복 및 가려움 개선 관련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피부장벽 강화 및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 튼살 개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2024 화장품 FAQ e-Book
민원인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집이 전자책 형태로 발간되었습니다.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개정
업계에서 적용 가능한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 해설이 포함된 안내서가 개정되었습니다.
2. 관련 정보 열람 방법
개정된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1. 주요 사례 분석
서울지방식약청의 특별감시 결과,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항염증 효과: 특정 성분이 여드름 완화, 염증 진정 효과를 준다고 표현.
- 다크서클 개선: 소비자가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문구.
- 피부 재생: 특정 성분이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거나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는 내용.
사례 2: 부정확한 효능 및 과장된 주장
- 여드름 완화 및 개선: 사춘기 여드름 및 각질 개선 효과를 소비자 후기와 전후 사진으로 강조.
- 주름 개선: 콜라겐 합성을 통해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는 과장된 주장.
사례 3: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소비자 오인 유발
-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과 비교하며 해당 화장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광고.
- 의약품 성분과 사용법을 언급하며 비교 우위를 주장.
2. 주요 위반 사례와 시정 지침
광고 문구의 문제점
- 특정 성분에 대한 과도한 효능 주장.
- 의사나 전문가의 추천이나 개발 참여를 암시하는 문구 사용.
- 의약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
개선 지침
- 표시·광고 관리 지침 준수: 효능·효과 표현의 사실 근거 자료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소비자 오인 방지: 광고 시 화장품의 경미한 작용 특성을 명확히 설명.
- 사전 검토 강화: 표시·광고 문구를 식약처 기준에 맞게 검토.
결론
서울청은 화장품 업계가 규제를 준수하며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이어가고 있으며, 위반 사례는 소비자 신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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