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와 함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1.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
생산실적 보고
- 보고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보고 대상: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고시
- 보고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 메뉴
- 유의사항: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료목록 보고
- 보고 대상 및 의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년도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
- 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고시
- 보고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 메뉴
- 유의사항: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교육 이수 의무
교육 이수 대상 및 법적 근거
- 대상: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육 이수 의무
- 최초교육: 종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단,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 시작일 이전 1년 이내일 경우 최초교육 면제
- 보수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매년 1회
- 자격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수
- 교육명령: 명령 받은 후 6개월 이내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50만원 부과
교육 실시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02-785-7984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58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031-8055-8753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분석 및 교훈 (3) | 2024.12.21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보완 긴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2) | 2024.12.03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 총정리 [1호/2호/3호 완벽가이드 2024] (5) | 2024.11.27 |
기능성화장품 심사 vs 보고 대상 완벽 가이드 [2024년 최신 기준] (3) | 2024.11.20 |
화장품 병행수입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1) | 2024.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