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2024년 12월 서울청 화장품 동향 보고서 - 법령 개정사항 및 광고위반 사례

by 청효행정사 2025. 1. 15.

반응형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

    kmong.com

     

    화장품 법령 및 제·개정 안내

    1. 최신 개정사항 및 안내서

    서울지방식약청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가 최신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가이드라인

    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방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2. 피부장벽 회복 및 가려움 개선 관련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피부장벽 강화 및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3. 튼살 개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4. 2024 화장품 FAQ e-Book
      민원인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집이 전자책 형태로 발간되었습니다.
    5.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개정
      업계에서 적용 가능한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 해설이 포함된 안내서가 개정되었습니다.

     

     

    2. 관련 정보 열람 방법

    개정된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장품+표시광고+실증을+위한+시험방법+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2.13MB

     

    피부장벽의+기능을+회복하여+가려움+등의+개선에+도움을+주는+화장품의+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0.53MB

     

    튼살로+인한+붉은+선을+엷게+하는데+도움을+주는+화장품의+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0.44MB

     

    2024년+자주하는+질문집(화장품).pdf
    5.07MB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해설서」 (1).pdf
    18.25MB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1. 주요 사례 분석

    서울지방식약청의 특별감시 결과,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항염증 효과: 특정 성분이 여드름 완화, 염증 진정 효과를 준다고 표현.
    • 다크서클 개선: 소비자가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문구.
    • 피부 재생: 특정 성분이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거나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는 내용.

     

    사례 2: 부정확한 효능 및 과장된 주장

    • 여드름 완화 및 개선: 사춘기 여드름 및 각질 개선 효과를 소비자 후기와 전후 사진으로 강조.
    • 주름 개선: 콜라겐 합성을 통해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는 과장된 주장.

     

    사례 3: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소비자 오인 유발

    •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과 비교하며 해당 화장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광고.
    • 의약품 성분과 사용법을 언급하며 비교 우위를 주장.

     

     

     

    2. 주요 위반 사례와 시정 지침

    광고 문구의 문제점

    1. 특정 성분에 대한 과도한 효능 주장.
    2. 의사나 전문가의 추천이나 개발 참여를 암시하는 문구 사용.
    3. 의약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

    개선 지침

    • 표시·광고 관리 지침 준수: 효능·효과 표현의 사실 근거 자료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소비자 오인 방지: 광고 시 화장품의 경미한 작용 특성을 명확히 설명.
    • 사전 검토 강화: 표시·광고 문구를 식약처 기준에 맞게 검토.

     

     

     

    결론

    서울청은 화장품 업계가 규제를 준수하며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이어가고 있으며, 위반 사례는 소비자 신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