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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기존 포장재 2개월 더 사용 가능?

by 청효행정사 2025. 10.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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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후, 남은 포장재는 모두 버려야 할까요?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이미 대량으로 제작된 포장재(부자재)의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존 포장재 사용 기간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건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다양한 이유로 소재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주소로 인쇄된 수많은 포장재의 처리 문제입니다. 재고를 모두 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낭비이자 환경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장품법 규정을 바탕으로, 책임판매업자 소재지 변경 시 기존에 제작된 부자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재지 변경의 법적 의무와 표시 원칙 📜

    먼저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상호, 소재지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는 화장품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소는 등록필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의 원칙적인 해석에 따르면, 소재지 변경 등록이 완료된 즉시 새롭게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규정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 주의사항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 등록' 규정을 포장재 사용 유예 기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30일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며, 포장재 표시 정보는 변경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주소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적용: 2개월의 유예 기간 조건 ⏳

    원칙은 즉시 변경이지만, 규제 당국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시점부터 최대 2개월 동안 기존 주소가 인쇄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핵심 사유
    필수 충족 조건 주소 외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른 정보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기존 포장재의 정보를 보고도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허용 기간 소재지 변경 '등록 완료일'로부터 2개월 신규 포장재 제작 및 기존 재고 소진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만약 주소 변경과 함께 상호나 대표 전화번호까지 바뀐다면, 소비자가 기존 포장재 정보로는 더 이상 회사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유예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즉시 새로운 정보가 담긴 포장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알아두십시오!
    1. 사전 재고 관리: 소재지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시점을 역산하여 포장재 발주 수량을 조절하십시오. 이를 통해 유예 기간 이후 폐기해야 할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스티커 부착 활용: 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유예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존 포장재 재고가 남았다면, 변경된 주소를 인쇄한 고품질의 덧붙임 스티커(라벨)를 사용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스티커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내용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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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변경 후 포장재 사용 핵심 요약

    원칙: 변경 등록 완료 즉시 새 주소 사용이 원칙입니다.
    예외: 고객 소통 창구(상호, 연락처 등) 유지 시, 등록일로부터 2개월간 기존 포장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소재지 변경 발생 → 30일 내 변경 등록 → (조건 충족 시) 2개월 유예 → 2개월 후 새 주소 필수 기재

    자주 묻는 질문 ❓

    Q. 2개월 유예 기간은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재지 변경 등록 신청 후,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등록필증' 상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신고 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만약 상호나 고객센터 번호도 함께 바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2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의 핵심 조건은 '기존 포장재 정보로도 소비자 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나 연락처 등 핵심 정보가 변경되면,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 즉시 새로운 정보가 기재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단순히 주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표시기재 사항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비용 손실이나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관련 변경 등록이나 행정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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