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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는 많은 기업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서류상의 영문 제품명을 국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문 그대로 음차해야 할지, 의미를 살려 번역해야 할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사후 관리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입화장품의 국문 제품명 표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짚어보고, 원활한 통관을 위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문 제품명 표기, 법적 규정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화장품의 국문명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즉, 영문 제품명을 반드시 1:1로 직역하거나 음차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문에 근접하도록 국문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 관리란,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하는 제조증명서, 성분표 등의 서류와 실제 수입되는 제품 간의 '동일성 확인'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문 제품명이 영문명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두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명 표기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효능이 없는 제품에 '닥터', '메디'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의 특성과 무관한 과장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국문 제품명 역시 이러한 표시·광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국문 제품명 작성 가이드 ✍️
그렇다면 '원문에 근접한 국문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람직한 예시와 지양해야 할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제품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류상 동일성을 쉽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문 제품명 | 바람직한 국문명 예시 | 지양해야 할 국문명 예시 |
---|---|---|
Radiant Glow Serum | 래디언트 글로우 세럼 (음차) | 물광 폭탄 에센스 (의역/과장) |
Midnight Recovery Cream | 미드나잇 리커버리 크림 (음차) | 밤샘 피부 재생 크림 (의미 왜곡) |
Pure Nature Cleansing Oil | 퓨어 네이처 클렌징 오일 (음차) | 순수 자연 클렌저 (제품 유형 변경) |
- 음차(소리나는 대로 표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별한 마케팅적 의도가 없다면, 원문 제품명을 그대로 음차하는 것이 서류 동일성 입증에 가장 명확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내부 네이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십시오: 수입하는 제품 라인이 다양하다면, 일관성 있는 국문명 표기를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입화장품 국문 제품명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
수입화장품의 국문 제품명 표기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원활한 통관과 사후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법적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서류의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화장품 수입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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