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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다양한 해외 브랜드의 화장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문제없이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국내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한도가 정해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판매자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구매대행 화장품 판매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성분 관련 규정과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화장품 판매와 화장품법 📜
국내 화장품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화장품 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금지 원료 외에는 영업자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명확히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통해 사용 가능한 색소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유통하려는 제품에 이러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법」 제15조는 이러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역시 이 법의 적용을 직접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제품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성분 확인의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통 및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고 국내 규정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
만약 「화장품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국내 사용 금지·제한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화장품법」 제15조 위반 (사용금지·제한 원료 함유 화장품 판매, 알선 등)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 확인: 판매하려는 화장품의 전성분을 확보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화장품 원료 정보'나 관련 고시를 통해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책임 의식 함양: 구매대행은 단순 중개가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판매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판매자 스스로가 전문가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 핵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해외구매대행 사업은 기회인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성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항상 국내 법규를 숙지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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