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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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표시·광고 규정 위반,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등 다양한 사유로 관할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등록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의 근거 및 효력 📜
화장품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별표 7]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 광고 업무정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재인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 부과되는 법적 제재입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더 심각한 위반행위가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시 '등록 취소' ⚖️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조업무 정지' 또는 '책임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법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사실상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광고 업무정지 위반은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 관련 규정 | 처분 기준 |
---|---|---|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가중되는 경우 (예: 품질 시험 미실시) |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위반 | 1차(업무정지 1개월) → 2차(3개월) → 3차(6개월) → 4차(등록취소) |
업무정지 기간 중 관련 업무를 한 경우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 등록 취소 |
-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는 보통 최근 1년 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등록이 취소되면,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동일한 업종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하여 사업 재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미이행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만약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전문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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