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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의무 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매년 진행해야 하는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내 매출이 전혀 없이 수출만 하는 제품이나, 생산은 완료했지만 아직 시장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 제품의 경우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생산실적 보고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출 전용 제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산실적 보고의 핵심 기준: '매출'이 아닌 '생산' ⚖️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해당 법령의 핵심은 보고의 기준이 제품의 '판매'나 '매출'이 아닌 '생산' 그 자체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해당 연도에 생산된 모든 화장품은 판매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심지어 국내 판매용인지 수출 전용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만 개의 제품을 생산했지만 연말까지 1개도 판매하지 못했거나, 생산된 물량 전체를 수출하여 국내 매출이 '0'원인 경우에도 생산된 1만 개에 대한 실적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의 유통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락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 전용 제품 보고 방법 ✈️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역시 예외 없이 생산실적 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고 시스템 상에서 내수용과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품목의 용도란에 '수출전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 | 보고서 용도란 표기 | 설명 |
---|---|---|
내수 및 수출 겸용 | 별도 표기 없음 (기본값) | 국내 판매와 수출을 모두 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수출 전용 | E | 국내 유통 없이 오직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된 품목입니다. |
- 생산실적 보고는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 실적을 기준으로, 보통 다음 해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합니다. 매년 보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목록'도 함께 보고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는 매출이나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한 보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사법인 청효(bluedawn.kr)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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