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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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을 인수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권리금 협상, 자산 평가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행정 제재 처분의 승계' 문제입니다. 만약 이전 사업자가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글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이 승계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인수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위 승계의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26조 📜
우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6조는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전 사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영업권이나 자산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와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책임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이상, 양수인은 이전 사업자의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대물적 처분'의 의미 ⚖️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3두8005)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화장품법이 아닌 석유사업법 관련 판결이지만, 행정처분의 승계에 대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이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대물적(對物的) 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처분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허가나 등록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양도되면, 그 사업에 부과된 행정처분 역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분 | 승계 여부 | 설명 |
---|---|---|
책임판매업 등록 자격 | ✅ 승계 | 사업의 권리 및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 ✅ 승계 | 사업에 부과된 '대물적 처분'으로 간주되어 승계됩니다. |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 승계 |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하여 함께 이전됩니다. |
- 사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양도하려는 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을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명시: 계약서에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은 모두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승계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명백히 승계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인수를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양도·양수 절차와 법률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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