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과 다른 제품(식품 등) 합포장 판매, 법적 규정과 주의사항 총정리

by 청효행정사 2025. 9. 23.

반응형

목차

     

    비즈니스 배너

     

    ❖❖❖

     

    화장품과 식품, 함께 포장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특별한 기획 세트를 구상 중이신가요? 화장품과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나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화장품과 함께 디퓨저, 차(Tea), 액세서리 등 다른 제품을 묶어 매력적인 기획 세트 상품을 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과연 화장품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을 다른 제품과 합포장하여 판매할 때의 법적 근거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조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문서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옆에 화장품 용기와 식품 용기가 함께 놓여 있으며, 화장품과 다른 품목의 합포장 판매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

     

    화장품 합포장의 법적 근거 📜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업종이 다른 품목, 예를 들어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화장품과 다른 제품을 하나의 선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핵심은 각 제품이 고유의 법규를 준수하고, 합포장으로 인해 품질 저하나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함께 포장되는 화장품은 이미 「화장품법」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완제품'이어야만 합니다.

    ⚠️ 주의사항: 표시·광고의 오인 가능성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녹차를 함께 포장하면서 마치 녹차 성분이 화장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성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제품의 정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연관성을 부풀려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합포장을 위한 4가지 핵심 조건 📋

    화장품과 다른 제품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합포장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4가지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조건의 세부 내용과 실행 예시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구분 세부 조건 실행 예시
    상호 오염 방지 합포장된 제품들이 서로의 내용물이나 향에 영향을 주어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 밀봉 포장, 향초나 디퓨저의 경우 향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개별 포장 후 합포장
    품질 및 안전 유지 각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장품 보관 조건(예: 상온 보관)과 다른 제품(예: 냉장 보관 식품)은 합포장 지양
    화장품 완제품 규정 합포장되는 화장품은 그 자체로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표시 사항이 모두 완료된 완제품이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1차, 2차 포장에 법적 필수 기재사항(전성분, 사용기한 등)이 모두 표기된 상태여야 함
    소비자 오인 방지 외부 포장이나 광고 문구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종류나 효능을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차와 크림 세트' (X) → '휴식을 위한 유기농 차와 핸드크림 세트' (O)
    💡 알아두십시오!
    1. 외부 포장의 표시사항: 만약 선물세트와 같은 외부 포장(3차 포장)으로 인해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이 어렵다면, 외부 포장에도 각 제품의 필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거나,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책임 소재의 명확화: 합포장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각 제품의 책임판매업자 또는 제조사에 있습니다. 합포장 기획 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장품 합포장 핵심 요약

    법적 허용 여부: 「화장품법」상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음 (허용)
    핵심 전제 조건: 상호 오염 방지, 품질·안전 유지, 완제품 규정 준수
    최우선 주의사항: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 절대 금지

    자주 묻는 질문 ❓

    Q. 화장품과 다른 제품을 합포장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별도의 허가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합포장되는 화장품이 「화장품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 완제품이라면 문제없습니다.
    Q. 합포장된 세트 상품의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각 제품의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잘 보이도록 개별 제품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부 포장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외부 포장에 각 제품의 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세트를 구성하는 제품 중 가장 짧은 기한을 기준으로 '본 제품의 사용기한은 OOOO년 OO월 OO일까지'와 같이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품과 다른 제품의 합포장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늘 안내해 드린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중하게 기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www.bluedawn.kr

     


     

    네임카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