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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온라인 화장품 판매, 제품 라벨에 '이것' 빠지면 판매정지! (필수 표시기재 총정리)

by 청효행정사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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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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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에 화장품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했는데, 실제 제품에 일부 내용이 빠졌다면 괜찮을까요?" 많은 온라인 화장품 판매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화장품법을 근거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기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겁니다. 전성분부터 사용기한, 주의사항까지 소비자가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으니, 실제 발송되는 제품의 라벨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정보 제공과 별개로 실제 제품의 표시기재 의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무실에서 전문가가 화장품 용기와 문서를 검토하며 '화장품 표시기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온라인 정보 ≠ 제품 표시: 법이 요구하는 기준 📜

    많은 판매자분들이 온라인 상세 페이지의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장품법은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에 정보를 표시할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제품 용기나 단상자에 적힌 정보를 보고 사용법,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누락된다면 소비자는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곧바로 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이는 명백한 화장품법 위반입니다. '인터넷에 올렸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행정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무 표시기재 누락 시 행정처분 기준 ⚖️

    그렇다면 제품 라벨에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관련 법규는 화장품법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9호에서는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표시기재 사항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화장품 의무 표시기재 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구분 주요 기재·표시 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1차)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포장 (단상자 등) 전성분(표시 생략 가능 경우 제외),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가격 표시 판매하려는 자가 가격을 표시해야 함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알아두십시오!
    1.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은 회사 전체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위반이 발생한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력 상품일 경우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OEM/ODM 제품 관리: 위탁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종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표시기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입고 시 철저한 검수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화장품 표시기재 위반

    핵심 원칙: 온라인 정보와 별개로, 소비자가 받는 최종 제품에 모든 의무 정보가 완벽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위반 결과: 일부라도 누락 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처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기재사항) 및 제24조(행정처분)

    자주 묻는 질문 ❓

    Q. 인터넷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전성분, 사용기한 등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제품 단상자에 일부 내용이 빠졌는데, 이것도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A. 네, 명백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화장품법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의 표시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발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용량 샘플이나 비매품에도 모든 정보를 다 적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10밀리리터(그램) 이하의 소용량 제품이나 비매품(견본품) 등에 대해서는 일부 기재사항(예: 전성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의무는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판매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출시 전,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행정사법인 청효(bluedawn.kr)로 문의하시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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