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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수입 화장품 2차 포장 변경, 화장품법 위반일까?

by 청효행정사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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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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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을 더 매력적으로 바꿔서 판매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 변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화장품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국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포장을 새롭게 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포장을 변경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장품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장품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수입 화장품의 2차 포장재 변경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전문가가 수입 화장품 용기와 문서를 비교하며 2차 포장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모습

     

     

    화장품법 제16조: 포장 훼손의 금지 📜

    우선,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법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조 당시의 품질과 상태를 그대로 보장받고, 위·변조된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훼손'은 단순히 포장이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물리적인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자가 의도한 원본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해외 제조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된 화장품의 원본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2차 포장(단상자 등)을 하는 행위는 상기 법령에서 금지하는 '훼손 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마케팅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포장 변경 vs. 국문 라벨 부착: 무엇이 다를까? 🤔

    그렇다면 수입 화장품은 어떠한 변경도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화장품 법규는 수입 화장품에 '국문 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을 겪습니다. 포장을 바꾸는 것과 국문 라벨을 붙이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지되는 행위 (훼손·변조) ❌ 허용되는 행위 (법적 의무) ✔️
    행위의 본질 원본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포장으로 교체하는 행위 원본 포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를 추가하는 행위
    구체적 예시 수입된 단상자를 버리고 새로 디자인한 단상자로 재포장 원본 단상자 위에 국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소지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이행 의무
    💡 알아두십시오!
    1. 국문 라벨 부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정보, 전성분, 사용기한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2. '덧붙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포장이나 표시사항을 가리더라도, 원본을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수입 화장품 포장 변경 핵심 요약

    원칙적 금지: 수입된 화장품의 원본 2차 포장을 임의로 제거, 변경, 재포장하는 행위는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훼손'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훼손'은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원본의 상태를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수사항:
    원본 포장 유지 + 국문 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 합법적인 유통 방법

    자주 묻는 질문 ❓

    Q. 사은품 증정을 위해 여러 제품을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도 안 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각 제품의 원본 포장을 훼손하여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묶음 할인을 위한 투명 비닐 포장 등 원본 포장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포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각 제품의 개별 단상자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Q. 해외 제조사와 협의가 되었다면 2차 포장 변경이 가능한가요?
    A. 해외 제조사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한국 시장 전용 제품'으로 별도 포장을 제작하여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임의 변경'이 아닌, 정식 계약에 따른 생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의 포장을 국내에서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관련 절차는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화장품의 2차 포장을 국내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복잡한 화장품 수입 및 표시·기재 규정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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