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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우수한 화장품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국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포장을 새롭게 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포장을 변경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장품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장품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수입 화장품의 2차 포장재 변경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 포장 훼손의 금지 📜
우선,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법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조 당시의 품질과 상태를 그대로 보장받고, 위·변조된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훼손'은 단순히 포장이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물리적인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자가 의도한 원본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해외 제조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된 화장품의 원본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2차 포장(단상자 등)을 하는 행위는 상기 법령에서 금지하는 '훼손 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마케팅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포장 변경 vs. 국문 라벨 부착: 무엇이 다를까? 🤔
그렇다면 수입 화장품은 어떠한 변경도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화장품 법규는 수입 화장품에 '국문 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을 겪습니다. 포장을 바꾸는 것과 국문 라벨을 붙이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지되는 행위 (훼손·변조) ❌ | 허용되는 행위 (법적 의무) ✔️ |
---|---|---|
행위의 본질 | 원본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포장으로 교체하는 행위 | 원본 포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를 추가하는 행위 |
구체적 예시 | 수입된 단상자를 버리고 새로 디자인한 단상자로 재포장 | 원본 단상자 위에 국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소지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이행 의무 |
- 국문 라벨 부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정보, 전성분, 사용기한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덧붙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포장이나 표시사항을 가리더라도, 원본을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수입 화장품 포장 변경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수입 화장품의 2차 포장을 국내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복잡한 화장품 수입 및 표시·기재 규정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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