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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능성 및 천연 성분을 강조한 수입화장품이 많아지면서, 성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크림 성분과 같이 동물로부터 유래한 원료를 포함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내 법규에 따른 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 포스팅을 통해 관련 규정과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추동물 유래성분과 수입 규제 📜
수입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이 특정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면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 양, 염소와 같이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 유래 물질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일명 광우병(BSE)의 전파 가능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인 「통합공고」 제31조 및 제35조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우유 성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위에서 어떻게 추출되었는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BSE 감염 우려가 있는 물질이 식품,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포함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이 국가 간에 교역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성분 등 특정 국가 및 품목은 사용이 금지되므로 원산지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절차 안내 📄
반추동물 유래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TSE 미감염증명서' 또는 '비사용증명서'를 구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원료가 TSE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필수 서류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증명서 (Certificate of Non-infection) 또는 비사용증명서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필수 기재 정보 | 동물의 학명, 적출 부위, 롯트(Lot) 번호, 원산지 국가 | 정보 누락 시 불인정 가능 |
제출 기관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
제출 시점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함께 제출 | 사전 제출 필수 |
- 화장품 수입 계약 전,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에 해당 성분의 유래와 TSE 미감염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단순 '우유' 성분이라도, 추출 및 가공 방식에 따라 규제 대상인 '특정 유래물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분 분석표(COA)와 제조공정도(Flow chart)를 통해 원료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화장품 동물성 원료 핵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해 보이는 화장품 성분 규제는 결국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입할 계획이라면, 본문에 안내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절차나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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