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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우수한 화장품을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하여 유통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한글 표시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원문이 외국어인데, 굳이 한글로 번역해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문과 같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병기해야 하는지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법이 규정하는 표시·기재의 대원칙 📜
수입화장품의 제조사 및 소재지 표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장품법의 기본적인 표시·기재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규정은 「화장품법」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하는 모든 표시사항은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漢字)나 외국어를 함께 기재하는 것(병기)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표시사항의 기본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서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회사의 명칭 및 그 소재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두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화장품의 제조회사명과 소재지는 법적 의무 기재사항이므로, 대원칙에 따라 반드시 한글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판매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한글과 외국어 병기, 올바른 표기 방법 ✍️
법적으로 한글 표기가 의무라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 병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한글이 주(主), 외국어가 부(副)'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만 단독으로 기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올바른 표기 예시 (한글 + 외국어) | 잘못된 표기 예시 (외국어 단독) |
---|---|---|
제조회사명 | 블루던 코스메틱 (BlueDawn Cosmetics, Inc.) | BlueDawn Cosmetics, Inc. |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123번가 (123 Innovation Dr, Irvine, CA, USA) | 123 Innovation Dr, Irvine, CA, USA |
핵심 | 한글 표기를 기반으로 외국어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의 정확성 높임 | 필수적인 한글 표기 누락으로 인한 화장품법 위반 |
- 가독성 확보: 외국어를 병기할 경우, 그 글자 크기가 한글보다 크거나 비정상적으로 부각되게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범위: 이러한 한글 표시 원칙은 제조사명과 소재지뿐만 아니라, 제품명, 전성분, 사용기한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의무 기재사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화장품 한글표기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수입화장품의 제조회사명과 소재지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병기는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수입 및 유통과 관련하여 더 전문적인 정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법인 청효(bluedawn.kr)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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