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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 새로운 화장품을 선보이기 전, 시장 반응을 살피거나 홍보를 위해 견본품(샘플)을 먼저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입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특정 목적의 견본품에 한해 이러한 복잡한 수입요건 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면제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귀사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돕고자 합니다.

수입요건 면제의 법적 근거 및 신청 절차 📜
화장품 견본품의 수입요건 확인 면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은 판매가 아닌 홍보, 전시 등 특정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2부 (별지 제1호 서식)
- 배부계획서 1부
여기서 '배부계획서'는 수입할 견본품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부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받은 견본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식 수입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견본품', 'Sample' 등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배부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 종류별 수량 기준 및 조건 📊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견본용'은 크게 '선전용'과 '비치용'으로 구분되며, 각각 허용되는 수량과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 목적에 맞는 종류를 명확히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목적 | 수량 제한 | 필수 조건 |
---|---|---|---|
선전용 | 제품 홍보, 광고, 시장 테스트 | 최초 포장단위 기준, 배부처 5개에 한함 | '견본' 등 문구 표시 필수, 판매 불가 |
비치용 | 매장,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 및 진열 | 동일 제품 각 2개에 한함 | 전시 목적 외 사용 불가, 판매 불가 |
- '배부처 5개'라는 기준은 5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을 배부할 5개의 사업장 또는 기관(예: 5개의 다른 매장, 5개의 협력사) 등을 의미합니다.
-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는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추천 절차를 완료해야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견본품 수입요건 면제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화장품 견본품 수입요건 면제 제도는 비즈니스의 편의를 돕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규정된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배부계획서 작성이나 관공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전문적인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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