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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성껏 생산하여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제품. 하지만 현지 시장의 변화나 국내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했던 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우 단순히 국내로 다시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생산 수출 제품, 특히 화장품을 중심으로 국내 재수입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재수입'의 법적 정의: 왜 '수입'으로 간주될까? ⚖️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일단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인 상태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외국물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국산품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행정 절차는 신규 수입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출용으로 제작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그대로 재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할 경우, 국문 표시사항 등 국내 화장품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재수입 필수 절차 💄
화장품 법령에는 '재수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재수입 역시 일반적인 화장품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핵심 의무 사항입니다.
1. 표준통관예정보고 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판매될 모든 화장품은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수입되는 제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국문 라벨링 등 표시사항 준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품법 제30조의 '수출용 제품의 예외 규정'은 국내 판매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수입된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모든 표시사항을 국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출 당시의 외국어 라벨 그대로는 절대 유통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국내에서 라벨링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 | 수출용 제품 | 국내 판매용 (재수입) 제품 |
---|---|---|
적용 법규 | 화장품법상 표시·기재 의무 등 일부 예외 적용 | 모든 국내 화장품법 규정 적용 (예외 없음) |
국문 표시사항 | 필수 아님 (수출 대상국 규정 따름) | 반드시 준수 (전성분, 사용기한, 책임판매업자 등) |
표준통관예정보고 | 해당 없음 (수출 절차) | 필수 진행 |
- 관세법상 특정 요건(예: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 재수입, 제품의 성질 및 형태 변경 없음 등)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개별 사례마다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통관 진행 전 관세청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제품 재수입 핵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제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수입'이라는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장품법과 관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제품 재수입 및 유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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