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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약관이란?

by 청효행정사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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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본질

    보통 '약관'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읽어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약관'은 민법 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상품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인쇄해둔 계약서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법규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약관의 본질은 계약의 초안 내지 예문에 불과합니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계약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관에 대해서는 앞서 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관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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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같이 적힌 약관 대부분 읽어보지도 않지만 읽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약관을 제시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해야겠죠? 따라서 약관 규제법은 '강행법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강행법규'라는 의미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두고 있는 명시. 설명의무 등을 면제한다고 약정서에 넣고 이행하지 않는다던가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하는 규정의 정의 또는 해석은 약관에 명시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의무

    약관법 제3조 제1항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명시의무

    약관법 제3조 제2항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약관법 제3조 제3항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작성의무와 명시의무는 당연한 얘기로 '알아보기 쉽게 잘 작성해서 언제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본을 제공하라'는 의무사항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설명의무입니다.

    주요 판례로 은행거래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 금지 특약을 두고 있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은행은 그 특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등에서 상품 계약을 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직접 쓰죠? 실제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들었다고 쓰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 결이 다른 주요 판례로 보험계약이 있는데요.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법인의 이사 등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설명의무가 본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대리인에게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본인이 아니어도 되고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면제

    그렇다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약관의 모든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은 균형을 위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범위가 모호해서 설명의무가 강행규정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살짝 의문입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약관의 해석

    약관법 제5조에서 약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어느 고객에게나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그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좁게 해석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약관은 법칙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사항에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으며, 그렇게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약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약과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하겠죠.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마지막으로 둘이서 하는 계약에서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법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주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을 떄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나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많이들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한쪽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서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성립되기도 어렵지만, 한쪽으로 치우 져진 계약은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대표 사례로 계약이 해제되어 한쪽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이자의 가산에 관한 판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의 약관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한다'는 약관을 넣더라도 이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하여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반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만약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한쪽에게만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넣은 경우는 어떨까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그 피해를 예상하여 미리 금액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쪽에게만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경우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 판례(99다 53759)를 자세히 살려보겠습니다. 사안은 한국 토지공사를 상대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인이 어떤 이유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떼이 게 생겼으니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약관에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있었으나 매수인에게는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매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본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여 무효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매도인인 한국 토지공사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소지가 매우 낮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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