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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 떄문에 이런 정의가 붙은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직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객관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판사뿐만 아니라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계약당사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서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무의식적 불합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 청약의 의무를 오해하여 청약과 일치하지 않는 승낙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당사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다고 보고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시 내에서 그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무의식적 불합의'란 계약의 성립요건인 대립하는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 자체가 없다고 보고 처음부터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착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성립되었지만,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소급무효 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의 성립이 있었는냐 없었느냐를 꼼꼼하게 구분짓는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의 성립여부에 따라 기대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객관적 합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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