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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계약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by 청효행정사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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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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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1.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리는(최고)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채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나 이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재산의 이동을 막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4. 소송의 이행

    위와 같은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안소송(민사)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도 가능합니다.

    5.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한 재산 등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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