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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기존의 음약, 영상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 재능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인 내가 만든 아주 사소한 메모에도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들면 그 저작물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발생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부터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에는 재산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저작권에는 다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헤 가지는 인격적 이해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권리는 개인에게 전속된 권리로써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저작자의 고유성이 반영된 저작물에 변질될 수 없는 성질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학교의 교가 작곡을 의뢰받은 작곡자에게 학교장이 작곡자를 본인 이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학교장은 학교 역사에 교가 작곡자로 남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요청을 한 거 같은데요. 작곡자도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그 곡은 학교장의 이름으로 오래 남겠지만 진실은 다른 작곡자가 있었다.. 그런 야사가 구전될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왜 저작인격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작권 계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이 가지는 특이한 권리관계 때문에 이 권리를 급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법상 계약 해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작권 특유의 해석론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권리분석이 복잡하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당연히 저작재산권입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준 물건으로써 민법상 양도, 증여,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저작재산권은 복사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의 묶음이므로 이 묶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유권 및 물권 계약과 대비되는 특색입니다.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라고 한다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의미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저작권 중에서 엄밀히 말해 저작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저작인격권은 따라가지 않는데 양수자 입장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권리를 받은 것인가?
앞에서 학교 교가 작곡의 예시에서 처럼 그 저작물을 온전히 받아야 양도받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작권 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해석이 복잡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판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5다11626, 95다29130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 허락했을 때 그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의 권리는 그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침해한 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A, 저작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B, 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C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B가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C가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B는 C에게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이용허락만 받은 상태라면 C에게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 권리는 A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적극적으로 침해를 방어하지 않고 B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B가 C에게 A를 대위(대신)하여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그게 그거인 거 같지만 법이라는 것이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불분명하다면 침해되고 있는 권리에 대해 누가 금지 청구를 해야 할까요? 앞서 A, B 중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누구나도 나서면 되지만 법의 관점으로 볼 때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저작자보다는 그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발등에 불이니까요. 법의 해석을 어떻든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본질적으로 권리의 보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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