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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계약

계약의 성립

by 청효행정사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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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합치의 정토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합의와 착오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을 할 때 서로의 의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 불합의라 하고, 당사자들이 모르는 하는 경우를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합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 합의가 없는 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라고도 한다)는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청약과 일치하지 않는 승낙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사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당사자들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계약의 성립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

    청약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여야만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청약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약은 상대방의 단순승낙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성립될 수 있는 확정성을 가지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의도를 청약과 구분하여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청약의 유인에는 구인광고, 음식의 메뉴, 물품판매관고 등이 있습니다.

     

    [판례 - 청약의 유인 관련] 아파트분양 광고의 성질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다.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된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고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온천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공,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도로확장, 전철복선화 등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5다5812)

     

    청약의 효력

    민법 제111조에 따라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됩니다.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의 청약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청약은 그 승낙을 기다리는 승낙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유지하며, 이 기간에만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벗는 청약의 구속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의 존속기간 = 청약의 구속력 = 승낙적격의 관계를 가집니다.

     

    청약의 효력은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 한 경우 소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한 떄에는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 상대방이 번복하여 승낙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

    승낙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밝히는 청약 수령의 의사표시 입니다. 청약을 받는 사람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여부는 자유이며, 청약을 받더라도 회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낙은 다수에게 할 수 있는 청약과 달리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했을 때 발생됩니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기한 내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청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내가 전달하고 하는 승낙의 의사가 기한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늦어질 수 있다는 연착의 통지를 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맏지 못했을 때 효력은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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