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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불법 판매 2,829건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29건을 적발하고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5년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주차별로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변질, 오염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과 단속 결과
적발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 제산제: 477건
- 소염진통제: 459건
- 탈모 치료제: 289건
- 화상 치료제: 143건
- 변비약: 124건
- 점안제: 124건
- 소화제: 108건
- 영양제: 93건
- 기타 의약품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약,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대응과 협력
식약처는 2021년부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게시물 신속 차단
- 금칙어 설정 및 강화된 자동 필터링
- 핫라인 운영 및 전담 모니터링팀 구축
각 플랫폼사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 당근마켓: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을 강화하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번개장터: 식약처와 긴밀히 협업해 키워드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 중입니다.
- 중고나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자 교육,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도 높은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며,
-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nedrug.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향후 계획
식약처는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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