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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 위생용품을 수입해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위생교육 수료부터 영업신고,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 확인, 수입신고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을 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위생교육: 수입업을 위한 첫걸음
위생용품 수입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4시간의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도 의무입니다.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식품정보원: https://foodi.com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sub.ktr.or.kr/edu/
- 세스코 아카데미: https://www.cescoacademy.co.kr
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Zoom 교육으로 제공됩니다. 수료증은 영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회원가입
- 통합민원상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메뉴 선택
- 지방식약청 선택 및 신청 진행
- 필요시 수수료 납부 (면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면허세 납부 (지자체 또는 위택스 통해 납부)
필수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창고 임대계약서 (해당 시)
- 자사 제조용 수입의 경우 제조업 영업신고증만으로 대체 가능
국외제조업소 등록: 필수 조건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국외제조업소의 등록이 필수입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신청
- 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첨부
- 동일 주소, 동일 명칭이면 중복 등록 불필요
- 수출업소가 별도인 경우 함께 등록 필요
성분확인 및 코드 신청
성분 확인은 수입 신고 승인에 있어 핵심 요건입니다. 아래 기준을 반드시 따릅니다:
- 사용 가능 성분은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별표1], [별표2]에 따름
- 세척제/헹굼보조제는 성분 증빙자료(문헌 또는 국외 사용근거)를 제출해야 함
- 문신용 염료의 경우 사용금지 성분·색소는 목록 확인 필수
- 신규 성분은 성분코드 신청 후 승인 필요
수입신고서 작성: UNI-PASS에서 진행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통사항 기입
- 신청자 정보
- 영업신고된 수입업체 정보
- 제조국/수출국/입항정보
- 용도(판매용, 외화획득용, 자사제조용 등)
품목사항 입력
- 제품명, 성분, 재질, 수량, 과세가격
- 한글 표시사항 확인 및 입력
- 대표 품목은 제조일자가 가장 빠른 품목으로 지정
첨부파일
- 한글 표시 포장지 사진
- 제품 특성 확인 이미지(최대 3개)
- 재질 증명서 (해당 시)
- 연구용, 원료용은 사진 제출 생략 가능
수입신고 후 절차 및 검사
신고 후 제품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서류검사 (2일)
- 현장검사 (3일) 또는 정밀검사 (최대 20일)
- 적합 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부적합 시 폐기, 반송 또는 용도전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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