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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용품·문신 염료, 이제는 위생용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제조 및 수입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문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제품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관리대상 품목과 지정 이유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 등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신용 염료 역시 미생물 오염이나 유해 성분 검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위생용품 지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도입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소분하려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수입 시에도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및 교육 수료증, 창고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심사’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주말에도 자동으로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검사 의무화
-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구강관리용품은 1개월마다 2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수입 제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구강관리용품은 5년, 문신용 염료는 3년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 어린이용 구강관리제품은 일반용보다 강화된 기준(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니트로사민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분 기준 및 안전성 검사 강화
구강관리용품 검사 기준 예시
- 칫솔: 납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수은 60mg/kg 이하 등
- 치실: 인장강도 기준 적용, 유해원소 및 니트로사민류 기준 동일 적용
- 설태제거기: 손잡이 충격시험, 모 다발 유지력 검사 등
문신용 염료 검사 기준
- 유해성분 제한: 바륨(50mg/kg), 구리(25mg/kg), 포름알데히드(20mg/kg) 등
- 금지성분 검사: 니켈 등 유럽 기준 적용
- 무균 시험: 내용물은 반드시 무균 상태여야 함
위생교육 의무화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최초 4시간 교육, 이후 매년 3시간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제조업과 수입업을 겸업하는 경우, 1회 교육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달라지는 위생용품관리법, 누구에게 해당될까?
- 해당됨: 제조업체, 수입업체, 가공업체, 문신 시술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음: 완제품을 단순 판매만 하는 유통업체
적용 제품에 대한 기준표 제공
-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표와 영업자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 관련 시험검사는 식약처 지정 민간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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