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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의 정의와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자는 신고와 교육, 시험검사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만 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생용품의 정의와 종류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은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인체 접촉을 전제로 하며,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위생용품 목록
- 세척제, 헹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일회용 용품: 이쑤시개, 종이냅킨,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면봉, 기저귀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 구강관리용품: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위 항목들은 모두 2025년 6월 14일부터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생용품 영업신고 및 행정절차 안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절차와 필요서류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심사 시스템과 적극행정으로 절차는 점점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확인처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안전관리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위생용품안전정보
단순 판매의 경우, 신고 대상 아님
위생용품을 단순히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사업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제조 또는 수입 행위에 한해 영업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수입업 동시 운영 시 보수교육 기준
한 사업장에서 위생용품 제조업과 수입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대표자가 3시간의 보수교육을 한 번 이수하면 두 업종 모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동일 소재지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수입된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등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다음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위생용품 수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시험검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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