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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피부모델을 활용한 감작성 시험, 이제는 EpiSensA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중 하나가 바로 ‘피부감작성시험’입니다. 특히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인 만큼, 피부에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체 피부모델을 활용한 EpiSensA 시험법으로 이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법은 OECD 시험가이드라인 TG442D 및 TG442E를 기반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원인을 위해 제공한 공식 안내서에 상세한 절차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시험법의 핵심 원리부터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까지 전반을 소개합니다.
EpiSensA란 무엇인가?
EpiSensA는 재구성된 인체표피모델(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RhE)에 시험물질을 도포한 후, 각질세포 활성화와 관련된 네 가지 마커 유전자(ATF3, IL-8, GCLM, DNAJB4)의 발현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피부감작성 유무를 판단하는 in vitro(생체외) 시험법입니다.
이 시험은 피부감작성 유해성 발생 경로(AOP)의 두 번째 핵심 단계(KE2), 즉 ‘각질세포의 활성화’를 타겟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험 원리 및 분석 방법
- 시험물질 노출 시간: 6시간
- 측정 장비: RT-qPCR
- 분석 기준:
- ATF3 > 15배
- IL-8 > 4배
- GCLM > 2배
- DNAJB4 > 2배
이 중 1개 이상의 유전자가 위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물질은 양성(Sensitizer) 으로 판정됩니다.
절차 요약
1. RhE 모델 준비
- LabCyte EPI-MODEL24 kit을 사용
- 시험물질은 AOO(아세톤:올리브오일), 증류수, 또는 50% 에탄올 중 하나에 용해 또는 분산
2. 농도선정 시험
- 시험물질을 0.0122%까지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세포생존율 80% 미만인 농도를 찾음
- LDH 분석법으로 세포독성 확인
3. 본 시험 수행
- 유전자 발현 시험은 최소 3개 농도로 수행해야 함
- 유효성 판단 기준:
- 대조군 세포생존율 ≥ 95%
- 양성대조군 유도배수 기준 초과
4. RT-qPCR 분석
- Ct값 기반 ΔCt, ΔΔCt 계산
- 2^(-ΔΔCt) 방식으로 유도배수 도출
시험 적용의 한계
- Pro-hapten, Pre-hapten과 같이 대사과정이 필요한 화학물질은 EpiSensA에서 감지되지 않을 수 있음
- R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시험물질은 적용 불가
- 계면활성제나 고삼투압 용액에 의한 위양성 발생 가능성 존재
이러한 제한점은 시험결과 해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EpiSensA 단독 결과는 UN GHS Category 1A/1B로의 세부 분류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통합 독성평가와의 관계 (IATA)
EpiSensA는 AOP의 일부만을 다루므로, 단독 사용보다는 다른 시험법(DPRA, KeratinoSens, LuSens 등)과 함께 IATA 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될 때 과학적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또한 EpiSensA는 OECD 시험가이드라인 No. 497에서 제시한 Defined Approach(DA) 에서 활용 가능한 시험법으로 분류됩니다.
시험보고서 작성 시 포함 항목
- 시험물질 정보 (IUPAC명, CAS번호, 구조식 등)
- 시험조건 (시험기관, 시험책임자, 사용된 RhE 모델)
- 유전자 발현 수치, 세포생존율
- Ct, ΔCt, ΔΔCt, 유도배수 표 및 그래프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국제 상호인정(MAD) 이 가능해지고, 국내외 허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EpiSensA는 화장품 산업에서 안전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험법입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신뢰성과 국제적 승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제조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시험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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