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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대법원 2018두60380]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평균임금 계산 방법

by 청효행정사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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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평균임금 계산 방법📝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분석🌐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를 공유하겠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 판결 내용 분석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사업장의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장하는 대로 직업병 진단일 전 3년 동안의 전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종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와 보험급여의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사업주들이 보험급여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산업재해 보상 관련 법리 해석에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시각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두60380_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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