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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대법원 2019두3847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

by 청효행정사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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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 중 하나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규정 📚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갑 주식회사에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을의 발행주식 150만주를 1주당 33,531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을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 액에 최대주주 할증률(30%)을 가산한 주당 57,064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의 상장주식 평가규정 및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 산정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주주들과 잠재적인 주주들은 이를 참고하여 향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2019두38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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