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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대법원 2018다275925]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by 청효행정사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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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에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사건(2018다275925)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고(1957. 2. 12. 생)는 주식회사 갑에 근무하던 중 피고로 전직하여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 8월 6일에 원고를 징계면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정년 후에도 재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졌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한과 근로자의 기대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법상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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