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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대법원 2023. 6. 1. 중요 판결 분석
📝 2023도1096 횡령등 파기환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언어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복잡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자동차 소유권의 등록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OO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에 따라 정당한 법률상 지위ㆍ권리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차량의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적어도 피고인ㆍ피해자 측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차량의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판시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에 대한 해석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례 발전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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