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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대법원 2023다209045]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과 임차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by 청효행정사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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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과 임차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 2023 대법원 판결 분석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논점들이 있지만,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 민법과 현 헌법재판소의 입장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법은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 판결의 의미
    원칙적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은 허용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할 수 있음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더욱 확실히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자유, 계약의 신의성,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 계약 해지 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트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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