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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대법원 2020다9268]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by 청효행정사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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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 2023년 중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의 2023년 6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법률 배경: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적 업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참조)


    판결 요약

    이번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갑이 원고와 피고들 산하의 각 학교에 대해 허위 공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갑의 원고 산하 학교에 대한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대표기관이 갑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을 통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자의 모든 행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법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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