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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대법원 2020도5233]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by 청효행정사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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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 대법원 2023. 6. 1. 중요 판결 해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는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와 대법원 판결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

    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적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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