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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6월 9일에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의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에 대해 반입 차단이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 전문·일반 의약품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와 같은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이번 개정을 통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15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
이전에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해야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식품 안전이 한 단계 더 강화되었습니다. 🎉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포스트를 많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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