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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by 청효행정사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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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6월 9일에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의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2.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3.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에 대해 반입 차단이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 전문·일반 의약품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와 같은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이번 개정을 통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15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

    이전에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해야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식품 안전이 한 단계 더 강화되었습니다. 🎉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 포스트를 많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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