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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판례

대법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유죄 취지 판결

by 청효행정사 2025. 6. 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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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국 외부에서의 판매, 약사법 제50조 위반 여부가 쟁점

    한약사가 기존 방문 고객과 전화 상담 후, 동일한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재판매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의 비대면 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 후 택배 판매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한약사)은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기존 고객(이하 ‘주문자’)에게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상담하고, 2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30일 분량의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한약은 기존에도 주문자가 구매한 바 있는 제품으로, 체지방 분해,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능을 안내문에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화 주문임을 이유로 해당 제품을 재조제 없이 택배로 송달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동일한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과거 방문 이력을 바탕으로
    • 동일한 한약을 반복 판매한 것으로 보고
    • 장소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전화 상담과 택배 배송은 약국 외 판매에 해당”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복약지도·보관관리·책임소재를 고려한 국민보건 보호 목적을 지님.
    2. 한약 역시 ‘의약품’에 해당하며, 복약지도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면 상담이 중요.
    3. 전화 상담과 택배 배송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련의 판매 행위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로 간주됨.
    4. 설령 동일한 성분의 한약을 반복 판매하였더라도, 주문 과정과 인도 과정이 대면이 아닌 이상 법 위반임.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약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반복 주문이더라도 비대면 판매는 위법

    이 판례는 한약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약무 종사자들이 기존 고객이라 하더라도 전화 상담 및 택배 발송 형태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약 등 의약품 판매는 반드시 약국 내에서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가 포함되어야 함
    • 기존 고객과의 반복 거래라 해도 비대면 유통은 원칙적으로 위법
    • 택배 판매는 약국 내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에서는 오남용 가능성, 보관위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인해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상 상담 및 결제, 배송 방식은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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