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판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과 가산세 부과: 대법원 2025년 판결 요약

by 청효행정사 2025. 6. 13.

목차

     

     

     

     

    2025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두41314)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가산세 부과 요건, 그리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간 내부거래와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통한 거래가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번 사건은 유사한 기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 원고: 4개 주식회사(서로 지분관계 있는 계열사)
    • 피고: 성북세무서장 및 원주세무서장
    •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부과제척기간

     

     

    거래 구조와 문제의 발단

    해당 계열사들은 라면 원료 및 포장박스를 공급하면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의상 거래와 실질거래가 불일치하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구조

    • 원고 2, 3 회사: 실질 공급자
    • 원고 4 및 소외 3 회사: 명의상 공급자 (페이퍼컴퍼니)
    • 원고 1 회사: 수취자이자 계열사

     

    이들은 명의를 빌려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임의로 횡령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과 매입세액 불공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상 기재된 '공급받는 자'가 실질 거래와 다를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거래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무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대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공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실재 거래가 없었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의 가산세 및 법인세 본세 모두에 대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본세에 조세포탈이 있거나, 가산세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본세와 가산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에서 일부 인정한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부과 불인정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상고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
    • 원고 2, 3, 4 회사에 대해 부과된 각종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명의 대여를 통한 거래 구조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 전반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업은 실질과 명의가 일치하는 거래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및 계열사 간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 법적 형식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부정행위의 입증'이며, 이는 곧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로 직결됩니다. 기업은 내부통제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