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93 의약외품(마스크 등) 제조관리자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글 목록 Q24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약외품정책과에 문의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등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 2022. 8. 23. 화장품책임판매관자자 자격 요건은? 글 목록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혹은 학위증을 제출하셔야 책임판매관리자로 .. 2022. 8. 23.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요? Q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업 형태가 무엇인가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하시려면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시는 단순 플랫폼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는 국내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8. 22. 샘플 화장품만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2022. 8. 22.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표 글 목록 20220.7.29기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태양전지 T010102 03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6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T010106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 .. 2022. 8. 22.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3 화장품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 2022. 8. 22. 자판기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글 목록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022. 8. 22. 현재 수입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 목록 Q11 자사는 현재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사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제조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유형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을 한 후, 위수탁 계약하신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진 및 포장작업을 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022. 8. 21. 귀농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글 목록 귀농준비절차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준비절차와 각 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귀농정보수집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2단계 : 가족합의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 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3단계 :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단계 : 영농기술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 2022. 8. 21.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