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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HACCP 선행요건 개념 및 운영 글 목록 개요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식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생산·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제조업체의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위생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냉장·냉동설비, 용수, 보관·운송, 검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해썹(HACCP) 관리계획 수립에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중요관리점과 한계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방법과 기준이탈시 개선조치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썹(HACCP).. 2023. 3. 14.
해썹 HACCP 적용 절차 글 목록 해썹 HACCP 적용 절차 HACCP 적용 추진 절차 해썹(HACCP) 추진팀 구성 및 역할분담 해썹(HACCP) 시스템의 확립과 운용은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썹(HACCP)팀이 구성됩니다. 해썹(HACCP)팀은 품질관리, 생산, 공무,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팀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를 통해 팀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해썹(HACCP)시스템의 확립과 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썹(HACCP)팀의 역할은 주로 위해요소 분석, 위험도 평가, 중요관리점 식별, 모니터링 및 기록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팀원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하고.. 2023. 3. 14.
HACCP 해썹을 등록하면 뭐가 좋아요? 글 목록 업체의 득 HACCP 적용업소에서는 HACCP 적용 제품에 대해 HACCP 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생관리체계에서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보장하고, .. 2023. 3. 7.
HACCP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 글 목록 HACCP 란?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해요소 분석은 미리 예측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을 의미합니다. 해썹(HACCP)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2023. 3. 6.
녹차티백을 우려내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경우 녹차티백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89 내용물(에센스)과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원료 성분인 녹차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2. 11. 28.
염모제 1%초과 착색제 전성분 표기? 글 목록 Q86 염모제에 전성분 표기 시, 1%를 초과하여 사용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에 따라 기재할 수 있으며, 나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으며, 라목에 따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 2022. 10. 31.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글 목록 Q59 동일한 책임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 제조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이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0. 1.
반제품을 포장만 한 경우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39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