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41 2024년 2월 29일까지 맞춤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꼭 하세요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맞춤형 화장품 원료 보고의 중요성 2023년도에 판매된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 제5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과 원료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업계의 신뢰성을 높.. 2024. 1. 21.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화장품 포장 표시사항은 1차 포장(내용물 직접 접촉)과 2차 포장(외부 단상자)으로 구분됩니다. 1차 포장에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필수이며, 2차 포장에는 전성분, 용량, 가격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용량별 생략 가능 항목과 영유아 제품 특별 규정을 포함한 전체 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포장 표시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2024. 1. 2.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글 목록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라는 표현이 패치류 화장품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보톡스(주사, 의약품)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로 등록된 책임판매업자나 제약회사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코스메슈티컬' 또는 '더마코스메틱'으로 광고할 수 없을까요? ‘더마코스메틱'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업자가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코스메슈티컬' 같은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으.. 2023. 6.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