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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원료 보고의 중요성
2023년도에 판매된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 제5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과 원료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2023년 원료목록 보고 절차
보고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의 웹사이트(www.kcia.or.kr)를 방문합니다.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섹션으로 이동한 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에 접속합니다.
- 이용 신청을 완료하고 원료목록을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보고 기한
- 2024년 2월 29일까지 모든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하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위의 절차를 따라 원료목록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소비자의 안전과 업계의 신뢰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보고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화장품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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