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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정 배경
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기존 약사법에서 분리해 화장품 전용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의 도입은 1999년 9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법의 목적
화장품법의 주된 목적은 화장품의 안전한 제조 및 유통을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은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화장품법령 체계
화장품법령의 체계는 크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화장품법'이 기본 법률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화장품법 시행령'과 총리령으로 정해진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체계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수입과 수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장품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를 마련합니다.
화장품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고시를 통해 화장품의 기준과 규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규정,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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