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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by 청효행정사 2024. 1. 2.

화장품 포장 표시사항은 1차 포장(내용물 직접 접촉)과 2차 포장(외부 단상자)으로 구분됩니다. 1차 포장에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필수이며, 2차 포장에는 전성분, 용량, 가격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용량별 생략 가능 항목과 영유아 제품 특별 규정을 포함한 전체 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 포장 표시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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